(유138) 신경내분비성 종양 직장 유암종은 D37.5 아니며 C20 즉 대장암이므로 암 보험금은 부책 여부(서울중앙지법 2018나38118)


(유138) 신경내분비성 종양 직장 유암종은 D37.5 아니며 C20 즉 대장암이므로 암 보험금은 부책 여부(서울중앙지법 2018나381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나3811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2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38118 ......

(유138) 신경내분비성 종양 직장 유암종은 D37.5 아니며 C20 즉 대장암이므로 암 보험금은 부책 여부(서울중앙지법 2018나38118) 글에 대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내용이 없거나, 요약내용이 적습니다.

아래에 원문링크를 통해 (유138) 신경내분비성 종양 직장 유암종은 D37.5 아니며 C20 즉 대장암이므로 암 보험금은 부책 여부(서울중앙지법 2018나38118) 글에 대한 상세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유138) 신경내분비성 종양 직장 유암종은 D37.5 아니며 C20 즉 대장암이므로 암 보험금은 부책 여부(서울중앙지법 2018나38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