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294)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시고 난간 높이 1.2m 슬리퍼 신은채 추락,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수원지법 성남지원 2020가단20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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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1765249?act=clip https://tv.naver.com/v/22030045 https://www.youtube.com/watch?v=4HzT4Pk8nFI&t=21s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 10. 15. 선고 2020가단205041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0가단205041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C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9. 10. 판결선고 2020. 10. 15.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데, 망 D은 2008. 12. 24. 피고와 사이에 원고 B을 보험수익자로, 재해사망보험금을 12,000,000원, 일반사망보험금을 6,000,000원으로 하는 E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연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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