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교통사고에서 기인한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로 자살, 대중교통 상해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94546)


버스 교통사고에서 기인한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로 자살, 대중교통 상해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94546)

서울고등법원 2020. 1. 23. 선고 2019나2037838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2037838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1. A 2. B 3. C 피고,항소인 D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8가합594546 판결 변론종결 2019. 12. 12. 판결선고 2020. 1. 23.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41,428,572원, 원고 B, C에게 각 94,285,7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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