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19가단123974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123974 보험금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 1. B 2. C 3. D 피고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6. 23. 판결선고 2021. 8. 18. 주문 1. 이 사건 소 중 10,837,027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3,333,333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F과 피고 간의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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