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615)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메모를 남겨 두고 의자에 올라가 다리미 줄로 목맴사, 자살 보험금은 부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139629)


(유615)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메모를 남겨 두고 의자에 올라가 다리미 줄로 목맴사, 자살 보험금은 부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1396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2. 선고 2020가단513962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139629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1. D 주식회사 2. E 주식회사 3. F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4. 13. 판결선고 2021. 6. 22. 청구취지 ①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8,571,430원, 원고 B, C에게 각 5,714,28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② 피고 E 주식회사, 피고 F 주식회사는 각 원고 A에게 1,5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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