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2. 선고 2020가단513962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139629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1. D 주식회사 2. E 주식회사 3. F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4. 13. 판결선고 2021. 6. 22. 청구취지 ①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8,571,430원, 원고 B, C에게 각 5,714,28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② 피고 E 주식회사, 피고 F 주식회사는 각 원고 A에게 1,5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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