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737) 진료기록감정서 상 고도의 동맥경화가 익사의 선행사인 추정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5나17288)


(유737) 진료기록감정서 상 고도의 동맥경화가 익사의 선행사인 추정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5나1728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3. 선고 2013가단5133555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5133555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 20. 판결선고 2015.3.3.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이하에서는 '망인'이라고 한다)은 피고와 피보험자 망인,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 상해사망보험금 50,000,000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12. 12. 10. 12:30 안양시 E에 있는 F에서 의식을 잃은 채 목욕탕 안의 물속에 머리가 잠긴 채 발견되었다. 다. 신119 구급대원이 신고를 받고 12:50경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목욕탕 관계자가 심폐소생술을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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