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740) 기왕의 심장질환은 없고 구조당시 포말은 없더라도 '얕은 물기절 증후군'으로 잠수중 기절 가능성,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고법 2019나2008540)


(유740) 기왕의 심장질환은 없고 구조당시 포말은 없더라도 '얕은 물기절 증후군'으로 잠수중 기절 가능성,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고법 2019나200854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9. 선고 2017가합525116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25116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1. C 주식회사 2. D 주식회사 3.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 8. 판결선고 2019. 1. 29. 청구취지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20,000,000원,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67,800,000원, 원고 B에게 45,200,000원,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70,000,000원, 원고 B에게 8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9.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아래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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