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9. 선고 2017가합525116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25116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1. C 주식회사 2. D 주식회사 3.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 8. 판결선고 2019. 1. 29. 청구취지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20,000,000원,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67,800,000원, 원고 B에게 45,200,000원,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70,000,000원, 원고 B에게 8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9.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아래와 같..........
원문링크 : (유740) 기왕의 심장질환은 없고 구조당시 포말은 없더라도 '얕은 물기절 증후군'으로 잠수중 기절 가능성,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고법 2019나2008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