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807) 이혼하면 종피보험자 지위 상실하며 설명의무 위반도 아니므로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지법 2019가합54004)


(유807) 이혼하면 종피보험자 지위 상실하며 설명의무 위반도 아니므로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지법 2019가합54004)

https://youtu.be/ltuUFFThZMI 광주지방법원 2019. 12. 13. 선고 2019가합54004 보험금 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4004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1. 15. 판결선고 2019. 12. 13.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 A에게, 60,000,000원 및 위 돈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23. 부터, 나머지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 23. 부터 각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20. 1. 23. 부터 2031. 1. 23. 까지 매년 1. 23, 30,000,000원씩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B에게, 60,000,000원 및 위 돈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23. 부터, 나머지 30,000,000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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