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936) 담낭 절제술은 외과적 처치가 아니므로,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6나42458, 42465, 대법원 2016다3034, 2016다304)


(유936) 담낭 절제술은 외과적 처치가 아니므로,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6나42458, 42465, 대법원 2016다3034, 2016다304)

https://youtu.be/ZJ4DUK9Cg3U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2가단288668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가단288668 보험금 2013가단106817(병합)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1. E 2. F 변론종결 2014. 12. 2. 판결선고 2015. 1. 15.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4,886,5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3. 22.부터 2015. 1.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3.부터 원고 A, B, C에 대하여 각 2012가단28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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