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274)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의 상실수익액 산정은 '한국'의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자동차 상해의 사망 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고법 2013나68049)


(유1274)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의 상실수익액 산정은 '한국'의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자동차 상해의 사망 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고법 2013나68049)

https://youtu.be/OQfLmNYZ84A 서울고등법원 2014. 6. 17. 선고 2013나68049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다.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2. 1. 26.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3. 판단 가.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상 상실수익 산정 방식은 이 사건 지급 기준에 따른 상실수익 산정 방식과 달라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은 이 사건 지급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액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따라서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산정할 때에도 이 사건 지급 기준이 적용된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 사건 보험계약 규정에 위배되는 주장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망인의 상실수익 산정 기준에 관한 판단 1)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후 장래 출국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외국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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