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OQfLmNYZ84A 서울고등법원 2014. 6. 17. 선고 2013나68049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다.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2. 1. 26.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3. 판단 가.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상 상실수익 산정 방식은 이 사건 지급 기준에 따른 상실수익 산정 방식과 달라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은 이 사건 지급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액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따라서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산정할 때에도 이 사건 지급 기준이 적용된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 사건 보험계약 규정에 위배되는 주장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망인의 상실수익 산정 기준에 관한 판단 1)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후 장래 출국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외국인의 ...
원문링크 : (유1274)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의 상실수익액 산정은 '한국'의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자동차 상해의 사망 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고법 2013나68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