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안내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안내

저소득층의 영아(0-24개월)가정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저귀나 조제분유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낮추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서비스 대상은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이며 기저귀와 조제분유로 기준이 나뉩니다기저귀는 만 2세미남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가 대상이며 영야별로 지원을 받습니다또한 만 2세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가구, 2인이상의 다자녀 가구도 해당 됩니다조제분유는 기저귀를 지원 받는 대상 중에서 산모가 사망했거나 특정 질병, 의식 기능 등의 문제가 있어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는 의사 판정이 있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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