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사택 오피스텔 매각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직원 사택 오피스텔 매각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직원 사택용 오피스텔 매각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 법인이 직원 사택용으로 취득했던 오피스텔을 매각할 예정입니다.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했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을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도정환 세무사입니다. 건물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 항목이 있습니다. 이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급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1항 4조) 하지만, 말씀하신 사택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직원 사택 또는 기숙사 등 과세사업과 관련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위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사택용 오피스텔을 매각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세무사/회계사) 안녕하세요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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