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더스테이클래식 레지던스 생활형숙박시설 분양 소식 [서울 중심부]


명동 더스테이클래식 레지던스 생활형숙박시설 분양 소식 [서울 중심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 강화로 비규제 상품인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생활숙박시설은 오피스텔과 호텔의 장점을 극대화한 상품으로 숙박과 취사가 가능한 장단기 투숙형 숙박 시설입니다.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청약통장 없이도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 가능하며, 대출 규제 없고, 분양권 전매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양도세는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4.6%입니다 서울의 중심부인 명동지역에 공급되는 명동 더스테이클래식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명동 더스테이클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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