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수업 시간에 성적 발언하고 동료 교사 모함…법정구속


중학교 수업 시간에 성적 발언하고 동료 교사 모함…법정구속

수업 시간에 학생들 앞에서 성적 표현이 들어간 욕설을 하고 동료 교사를 모함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무고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또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했다.A씨는 2017년 울산 모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상대로 성적 표현이 들어간 욕설을 했다.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자https://dailyfeed.kr/3444206/160225030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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