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 박시연, 벌금 1200만원 "2회 째 음주운전…죄질 불량"


'음주 교통사고' 박시연, 벌금 1200만원 "2회 째 음주운전…죄질 불량"

대낮에 음주 운전으로 해 사고를 낸 배우 박시연이 벌금 1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지난 20일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박시연은 지난 2006년 한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회째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전 음주운전 처벌 전과도 약 15년 전 범행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음주 교통사고' 박시연, 벌금 1200만원 "2회 째 음주운전…죄질 불량"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음주 교통사고' 박시연, 벌금 1200만원 "2회 째 음주운전…죄질 불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