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퇴직)자들이 알아야 할 세금2(상속-증여세)


은퇴(퇴직)자들이 알아야 할 세금2(상속-증여세)

상속세와 증여세는 아시다시피 사망,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세입니다. 상속이나 증여한 재산의 평가는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요, 시가 산정이 어려울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기준시가)으로 하게 됩니다. 상속세는 전체 상속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지만, 증여세는 특정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만 부과됩니다. 예컨대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상속할 때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사전에 3명의 자녀에게 10억 원씩 증여했다면 이들에게는 각각 세율이 30%로 내려가기 때문에 세금이 줄게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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