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있는 건물 월세 계약,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도 안전? 소액임차인 범위와 지역별 최우선변제 금액


근저당 있는 건물 월세 계약,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도 안전? 소액임차인 범위와 지역별 최우선변제 금액

N[카페] 질문 / 답변 내용《 질문 내용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0만원인월세집을 계약했습니다등기부등본을 보니 근저당이 있어서 불안하지만입주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경매에 넘어가도 안전한 건가요《 답변 내용 》입주 후 전입신고만 해두셔도 대항력이 인정되고,보증금이 소액인 경우 확정일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또한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선순위 근저당보다최우선변제가 되기 때문에 걱정하실 일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는 계약일이 아닌근저당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범위가 정해지며등기된 날짜가 2018년 9월 18일 이후라면서울의 경우 보증금 1억 1천만원 이하는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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