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범 판결.


인천 초등생 살인범 판결.

인천 초등생 살인범 판결.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결심공판이 29일인 어제 진행됬었어요. 이 날 검찰은 공범인 박모양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30년 명령을 구형했고 주범인 김모양은 20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구형이유는 박양은 신체를 갖고싶다는 이유로 살인을 공모하고, 실제 범행은 주범 김 양에게 맡겨 아동을 살해하고 시신일부를 건네 받아 유기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했다는게 이유였어요. 주범이 공범보다 더 가벼운 형을 받은것은 이들의 나이와 관련있습니다. 주범 김모양은 2000년생으로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대상자입니다. 김모양이 성인이였다면 특가법에 따라 약취 또는 유인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한 상황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결국 사형과 무기징역을 제외했을때 최고형인 징역 20년형을 김모양에게 구형했어요. 소년법상 최고형은 15년형이지만 김모양의 범죄는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여서 징역20년까지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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