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최초노무교육 및 특별교육) 후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최초노무교육 및 특별교육) 후기

오늘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최초노무교육 및 특별교육)을 받는 법에 대해 글을 써볼까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자는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 또는 도급계약에 의거해 고객을 찾거나 노무를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아 생활하는 개인사업자 형태의 근로자로, '특고직'이라고도 한다. 이들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 하에 종속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계산하여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노동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다. 대표적으로 보험모집인, 골프장 캐디, 레미콘차량 운전사, 방송구성작가, 퀵서비스배달원, 학습지 방문교사, 외근직 A/S근무요원, 판매원 등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맺는 계약의 외형은 도급 위임계약이거나 이와 유사한 계약이지만, 계약의 존속과 실질적 전개과정에서 보이는 종속성은 일반 근로자와 유사한 점이 많다. 즉, 이들은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며 경제적으로도 사업주에게 의존돼 있어 실제적으로는 근로자와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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