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 정리 - 입주권, 분양권


부동산 용어 정리 - 입주권, 분양권

이 글 읽어주시는 모든 분들 미리 감사합니다ㅎㅎ 오늘은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과 입주권을 정리하였습니다. 두 개가 새 아파트에 들어갈 권리를 의미하긴 하는데, 조금씩 의미가 다릅니다. 분양권 알아보기 분양권은 청약에 당첨되어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분양권은 동 호수가 정해지지 않고, 분양시 계약금 10%~20%가 필요하며, 주택수는 2021년 1월 1일 취득분부터 해당되어 세금 계산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주권 알아보기 입주권은 헌 아파트를 새 아파트로 지을 때 기존 헌 아파트를 갖고 있던 조합원이 새 아파트에 들어갈 권리를 의미 합니다. 즉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 해당 됩니다.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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