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 주거급여 받을 수 있다! 2020.12월 1일~31일까지 사전신청기간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 주거급여 받을 수 있다! 2020.12월 1일~31일까지 사전신청기간

지난 19일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이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기 위한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학업 또는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이 내년부터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12월1일~31일원활한 지급을 위한 사전신청기간 운영신청 방법은?신청서는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직접 제출하면 된다.사전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2021년 상반기부터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가능하다지급 대상은?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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