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 법과 유의사항


확정일자 받는 법과 유의사항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는 경우 배당 순위를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점유만으로 성립하지만, 경매 절차의 종료와 동시에 깔끔하게 보증금을 받아 나가고 싶다면 배당이 가장 깔끔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확정일자를 받는 법과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여 기관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 반드시 해당 주택의 소재지 관할 관청을 방문해야 합니다. 추후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할 때도 상기 관청을 방문한다면 소재지 관할로 가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 대부분 등기소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전국의 모든 등기소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신청인 해당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도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한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이 불가능한 법인은 신청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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