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한 임대차신고 '스마트하우스' 이용 후기


간편한 임대차신고 '스마트하우스' 이용 후기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30일 이내 미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인, 임차인 당사자 모두에게 부과되니 간과할 일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계약서와 신분증을 챙겨서 주민센터 방문 후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저도 이번에 만기가 도래한 전세 계약이 있어 연장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임차인이 법인이라 챙겨야 할 서류가 많아 임대인이 임대차신고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에 있는 아파트라 관할 주민센터까지 가려면 1시간 이상 걸립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바로 방문하면 좋지만 주말에 임차인을 만나서 여의치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안 가려고 방법을 찾아보다 '스마트하우스'라는 서비스를 알게 되었네요. 스마트폰 앱만 설치하면 간편하게 임대차신고가 가능하다길래 얼른 깔아봤습니다. 스마트하우스-확정일자(임대차)신고,임대관리앱 - Apps on Google Play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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