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원상복구 의무의 범위는 어디까지??


세입자 원상복구 의무의 범위는 어디까지??

신혼집을 전세로 시작한 나는, 통상적 계약기간인 2년이 지난 후 묵시적 갱신으로 3년째 같은 집에서 살고 있다. 살고 있는 집은 이미 30년도 더 된 오래된 아파트라 전반적으로 낡은 부분이 많은 집이다. 발코니 새시가 30년 전 스타일이라던지, 스위치 커버나 전등도 지금에는 볼 수 없는.. 정말 세월의 흔적이 남아있는 상태였다. 뭐 그래도 사는데 큰 지장은 없으니 (특히 새시는 워낙에 고가라 집주인이 수리해주지 않는 한 방법이 없음) 쭉 살아왔는데.. 3년을 살다보니 자연스레 부서지거나 뜯어지는 부분이 발생했다. 이쯤 되고 나니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원상복구의 의무'라는 말 때문이었다. 통상적으로 임대차 계약 시 '원상복구'에 관련된 내용을 특약으로 넣는 경우가 많다. 하다못해 못을 하나 박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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