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형 손주돌봄 지원사업 신청(지원모음)


경남형 손주돌봄 지원사업 신청(지원모음)

맞벌이로 인해 손주들을 (외) 조부모가 양육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경남도는 (외) 조부모의 손주 돌봄 지원사업을 2024년 1월부터 시작합니다. 손자손녀를 돌보는 (외) 조부모는 누구나 신청가능한 경남형 손주 돌봄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남형 손주돌봄 지원대상 부모를 대신해서 손자손녀를 돌보는 (외) 조부모는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경남형 손주 돌봄대상 만 2세 24개월~36개월 영아이며 시설, 공공서비스 이용과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2023.08.01 - [알아두면 좋은 상식] - 기초연금 65세 신청방법,32만원 정부지원(추가지원정리) 기초연금 65세 신청방법,32만원 정부지원(추가지원정리) 기초연금 대한민국 국민중 만65세 이상이라면 기초연금을 수급할수있는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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