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주거지원 신청방법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주거지원 신청방법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주거지원 신청방법 만 18세가 되면 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던 아이들은 자립할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에서 보호종료된 아동들에게 자립수당과 주거를 지원함으로써 보다 더 사회에 잘 적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자립수당과 주거지원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이란? 만18세이후 시설 및 위탁가정에서 퇴소 후 경제적 자립과 사회정착을 위해 생계비목적의 수당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내용 자립수당 결정 아동명의의 계좌로 매달 20일 40만원의 자립수당이 지급됩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대상자 1)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의 보호종료 3년 이내의 아동 중 다음사항에 모두해당될 경우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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