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사회복지시설 퇴거자,거주아동 임대료지원(정부바우처)


쪽방,사회복지시설 퇴거자,거주아동 임대료지원(정부바우처)

쪽방, 옥탑방, 지하방, 사회복지시설 퇴거자 임대료지원, 정부바우처 쪽방이나 옥탑, 지하방 가구, 사회복지시설 퇴거자등 사회약자분들에게 정부는 월세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께 거주하는 아동에 대해서도 매월 4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쪽방 및 옥탑, 지하방, 사회복지시설 퇴거자 등을 위한 정부의 임대료지원 바우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특정바우처)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자격 아래 5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1.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가구로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주택에 부속된 옥탑 및 지하방도 지원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지원 제외. 2.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의 소액보증금기준 1억 1천만원 이하인 가구 3.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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