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최중증장애인 24시 활동보조 지원 바우처 신청 방법


천안시 최중증장애인 24시 활동보조 지원 바우처 신청 방법

천안시 최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바우처 천안시에서는 최중증장애인(일상생활이 어려운)에게 1일 24시간의 자주적인 자립생활과 생존권보장 강화의 일환으로 국도비 바우처사업(17시간) 이외에 추가로 7시간을 지원합니다. 최중증장애인 24시 활동보조 서비스의 지원대상/내용/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 지원대상 및 인원 활동보조 지원대상과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활동지원사업 이용자중 1등급으로써 인정점수가 400점이상인 독거 취중증 장애인이 해당합니다. -사지마비 체위변경이 필요한 와상 장애인 / 호흡기질환자등 취약가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인원은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합니다.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 지원내용 활동보조 지원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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