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납,연체중이라면?분할납부,납부예외,추납 신청방법 알려드려요.


국민연금 미납,연체중이라면?분할납부,납부예외,추납 신청방법 알려드려요.

국민연금은 120개월의 가입기간을 채우면 수령나이가 되었을 때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제도인데요.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 여의치 못해서 미납이나 연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분할납부나 납부예외제도를 통해서 연금을 분할해서 납부하거나 미룰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정이 나아진다면 추납(추후납부)를 통해서 이전에 못 냈던 국민연금기간을 한 번에 채워 넣을 수도 있는데요. 분할납부부터 납부예외, 추납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미납시 불이익이 있나요? 국민연금을 연체하게 되면 당연히 연금개시나이가 되었을 때 노령연금의 수령액이 줄어들게 되며 미납금액에 대해서 최대 5%의 연체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장기간 미납 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장기미납시 노령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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