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폐업,재학,병역중이라면?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하세요.


퇴사,폐업,재학,병역중이라면?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하세요.

국민연금은 만18세~60세까지 120개월의 납입기간을 채우면 연금개시나이가 되어 수령할수 있는데요.중간에 사정이 생기면 3년동안 납부를 예외할수 있습니다.이후 추납을 통해서 예외된 기간을 다시 채워놓을수 있는데요.납부예외제도의 내용과 신청대상,신청방법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제도란 어떤제도인가요? 국민연금 납부예외제도란 폐업이나 휴직,실직,질병,군복무등으로 소득이 없는경우 공단에 신청하여 일정기간 동안 납입금을 면제받는 제도입니다.단,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당연히 포함되지 않기때문에 연금액 산정시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나중에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긴다면 추납(추후납부)를 통해 납부예외제도를 통해 면제받은 기간을 다시 채워 넣을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자격 및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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