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내용정정,납부예외,납부재개 신고방법은?(공식)


국민연금 가입자내용정정,납부예외,납부재개 신고방법은?(공식)

소득총액신고,보수총액신고,납부예외(재개)신고,이직확인서는 국민연금 고유업무로 본인이 해당기관에 직접신고를 해야합니다. 국민연금 고유업무란? 국민연금 고유업무는 4대 보험 신고사항 중 해당기관에서 시행하는 고유업무는 해당기관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고유업무로는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국민연금 납부예외(재개)신고,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등이 있습니다.국민연금 고유업무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가입자 내용정정 신고 신고대상 : 착오신고하여 이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서류 :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정정)신고서 + 입증서류 2.납부예외 신고 신고대상 : 휴직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 단, 2012. 9. 20. 이후 납부예외 신청시부터는 휴직기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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