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상담소] 의료비 세액공제, 부부 중 누가 받을까요?(1/16)


[손경제상담소] 의료비 세액공제, 부부 중 누가 받을까요?(1/16)

저는 연봉은 5200만원 정도에 월세 수입은 1년에 2400만원인 근로자이구요, 저희 남편은 연봉이 6600만원 정도인 근로자입니다. 연말정산을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았을때 둘 다 과세구간은 같은데요, 작년에 지출한 의료비는 300만원 정도 됩니다. 연봉만 놓고 보면 제가 의료비를 연말정산에 넣고 받는 게 나은 거 같은데,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사연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분과 근로소득만 있는 분이 부부인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는 어느쪽으로 받는 게 유리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간 지출한 의료비가 연봉의 3%를 초과했을 때 그 초과분에 대해서 15%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의 3%는 넘겨야 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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