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상담소] 금융자산과 건강보험료 (2/3)


[손경제상담소] 금융자산과 건강보험료 (2/3)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아 은퇴 후엔 채권과 예금에 돈을 넣어 놓고 나오는 이자로 생활비에 보태려고 하는데, 건강보험료가 걱정입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면 재산에도 건강보험료를 산정한다고 들었는데, 금융 자산은 건강보험료 산정할 때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똑같은 금융자산이라도 어떤 금융상품에 넣어놓는지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되는 이자와 배당 소득에 해당되면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이자와 배당소득의 건보료를 부과하는 건 아닙니다. 연간 이자와 배당 소득의 합계 금액이 1천만 원을 넘어가면 그때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단, 1천만 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게 아니라 전체 금액에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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