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의 기본원칙


조세법의 기본원칙

조세법에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은 두 가지가 있다. 바로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이다. 조세법률주의란 말 그대로, 세금을 거두고 세금을 내는 행위는 법률에 근거하여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헌법 제38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59조)"가 해당되는 조항들이다. 한편, 조세평등주의란 세법을 정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국민 사이에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하고, 평등하게 대우받도록 해야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헌법상에서 평등권에 관한 조항에서부터 근거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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