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의 매매체결방법


유가증권시장의 매매체결방법

한국거래소의 매매체결방법은 개별경쟁매매방식이다. 매매계약 체결방법으로는 다음 세가지가 존재한다. 1) 상대매매 장외거래의 체결방식이다. 2) 경매매 매도측 또는 매수측 중 어느 한쪽이 단수이고, 나머지 쪽이 복수인 경우 경매(입찰)가 성립하게 되는데, 거래소에서는 코넥스시장에서 매도측이 단수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또한 경매매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 5천만원 이상'을 매도해야 한다. 3) 경쟁매매 가. 집단경쟁매매(격탁매매) 집단경쟁으로 하여 매수/매도 가격과 수량이 일치할 때 격탁을 쳐서 거래를 성립시키는 방법인데 현재는 전산의 발달로 개별경쟁매매로 대체되었다. 나. 개별경쟁매매 - 복수가격에 의한 경우 : 시가로 출발하는 09:00부터 ~ 종가결정을 위한 단일가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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