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스크랩] 농산물도매 상장예외품목 관련 농안법 개정안 발의


[신문스크랩] 농산물도매 상장예외품목 관련 농안법 개정안 발의

늘어나는 ‘예외’ 흔들리는 ‘원칙’…가락시장 상장예외품목 논란(농민신문, 2021.3.5.) 김승남 의원, 농안법 개정안 대표발의(농수축산신문, 2021.3.4.) 를 읽고 1. 배경지식 농산물의 유통과정은 보통 【생산 → 출하 → 도매시장 → 소매상,대형마트,가공업체 → 소비자】 순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 자체는 다른 기타 공산품들과 유사한 흐름이다. 다만 농산물이 다소 특이한점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에 의하여 거래 전반에 걸친 사항들이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약사법을 통하여 의약품의 생산, 홍보, 유통, 가격 등이 규제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 생활 안전과 직결된 농수산물의 가격을 법으로 규제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려는 취지인 것이다. 농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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