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자의 기장의무 판단,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판단


겸업자의 기장의무 판단,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판단

6월이 되었네요^^ 6월의 세무 일정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주된 업무입니다! 겸업자의 판단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 아래 글을 써봅니다. 참고해 주세요~~ 기장의무 소득세 신고방법은 4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 -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 기준경비율 기장신고 - 간편장부 기장신고 - 복식부기 추계신고는 각 업종 코드에 따라 일정 비율의 경비를 인정받아 신고하는 것이고 기장신고는 실제 지출한 내역을 증빙에 따라 준비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기장신고는 다시 2개로 나뉘는데, 보다 간단히 신고할 수 있는 게 간편장부이고, 재무제표를 모두 작성하여 신고하는 게 복식부기입니다. 이걸 나누는 기준은 정해져있어요. 전년도 수입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업종별 간편장부 복식부기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기타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미만 3억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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