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기록이 영주권에 끼치는 영향


범죄 기록이 영주권에 끼치는 영향

18세 이후 캐나다 연방 이민 신청 시 캐나다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6개월 이상 살았을 경우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를 반드시 캐나다 이민성에 제출 해야 합니다. (간혹 방문비자, 학생비자 혹은 워킹비자를 신청 할 때도 범죄 수사기록 경력 회보서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범죄 수사 기록 경력 회보서’는 신청자의 범법행위를 확인하기 위함으로,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영주권 혹은 캐나다 비자가 거부당할 수도 있으며, 범죄 기록 내용과 범죄가 기록 된 연수에 따라 사면 신청 역시 가능하거나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죄 기록이 생긴지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면 신청이 불가하며 이런 경우에는 5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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