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5인 이상 집합 금지 유지, 따로 사는 직계가족 5인이상 집합 가능! 직계가족 범위는?


[코로나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5인 이상 집합 금지 유지, 따로 사는 직계가족 5인이상 집합 가능! 직계가족 범위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월 13일 오늘자 보건복지부 장관의 브리핑이 있었는데요.정부에서 오는 2월 15일 00시~ 28일까지 코로나19 사회적거리 두기 단계를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한 단계씩 낮추기로 결정했다고 해요. 하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크게 어떠한 점이 달라지고, 현행 유지되는지 간단히 정리해보도록 할게요.1. 직계가족은 5인 이상 모임 허용되나 부모님 없이 형제, 자매끼리의 모임은 불가하다.먼저, 직계가족의 범위를 알아보자면?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있죠.직계존속에는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가 포함되구요. 직계비속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 손녀가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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