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의 세금, 재산세 납부 시작!! 잊지말고 납부하세요! [공실앤톡]


7월의 세금, 재산세 납부 시작!! 잊지말고 납부하세요! [공실앤톡]

매년 7월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오늘은 재산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란?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의 소유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시·군세(또는 구세) 이전에는 토지에 대해서도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나, 1990년부터 종합토지세가 신설됨으로써 토지분 재산세는 폐지되었습니다. 과세표준은 재산의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으며 그 세율은 표준세율의 50% 범위안에서 조례로써 가감조정할 수 있습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0.7~7%까지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최초의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0.3%(기타 건축물 세율)의 5배의 세율(1.5%)을 적용합니다. → 쉽게 말하면 재산세는 개인과 법인이 과세대상인 물건을 보유하고 있을 때 부과하는 지방세 재산세 부과대상 재산세가 부과되는 대상은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주택 외 건물 재산세 납부 고지서 재산서 납부 고지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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