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 신청하는 법 - 법인 임대 사업자


사업자단위과세 신청하는 법 - 법인 임대 사업자

안녕하세요 하늘스케치입니다. 작년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 업종에 부동산 임대업을 신고하려고 하였지만, 담당인 세무과 직원이 매우 딱딱하고 사무적이었습니다. 법인 설립을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부동산 임대 물건을 등기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법인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세무과 직원도 로봇은 아니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임대 사업자 종목을 추가는 해주지만, 해당 물건의 소재지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해당 물건을 신고하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 의미를 잘 모른 채 말이죠. <부가가치세법>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당해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함 부동산 임대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는 부동산 소재지에 있는 세무서에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곤란한지 처음에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는 이유가 대부분 다량...


#법인부동산부가가치세신고 #사업자단위과세신고 #사업자단위과세신고방법 #임대사업 #종된사업장

원문링크 : 사업자단위과세 신청하는 법 - 법인 임대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