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종교의 자유‘종교적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 제한’코로나19 관련해 경기도가 종교시설에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을 확인해보면실내 예배를 실시하되 교회 입장 전 발열,기침, 인후염 등 증상유무 체크, 교회 입장시 마스크 착용, 교회 내 손 소독제 비치 활용,신도 간 이격거리 유지, 예배 전 후 교회 소독실시 등 기존 감염예방수칙 5가지에 집회예배 시 식사제공 금지, 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을 추가해 7가지의 내용이다.이를두고 일부 종교인들은 종교 탄압이라고주장 하지만 많은 시민들은 이런 부분에동의하지 않으며 비난하고 있다.헌법 종교의 자유 사실은 무엇일까?종교의 자유=신앙의 자유와 종교적 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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