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사업 (1) -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창출장려금의 유형


고용안정사업 (1) -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창출장려금의 유형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는것이 목적이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휴업 경기변동/산업구조변화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1개월간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을 하여 총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10/100)하는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업수당 등을 지급하는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일반업종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2/3 (대규모기업 1/2~2/3*) *단축된 근로시간이 50%이상인경우 > 지원기간: 휴업/휴직을 합하여 연 180일 >지원한도: 1일 6.6만원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 사업주가 근로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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