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의 종류와 지원대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종류와 지원대상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c 피보험자,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c 연간지원 한도액 우선지원 대상기업 대기업 훈련비용 연간총액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납부보험료의 240% 훈련비용 연간총액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납부보험료의 100% * 지원한도 최소금액: 500만원 * 고용조정의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지정/고시한 업종 또는 지역의 사업주에게는 보험료의 300%(대규모기업 130%)을 한도까지 지급 * 사업주가 다른 사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80%까지 추가지급 c 지원액 산정 방식 집체훈련/현장훈련 인터넷원격훈련 우편원격훈련 스마트훈련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x 훈련시간 x 훈련수료인원 x 1,000인 미만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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