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 실업크레딧지원, 취업촉진수당


구직급여 - 실업크레딧지원, 취업촉진수당

실업크레딧지원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 구직급여 수급자가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경우 해당기간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 * 고용보험기금 25%, 국민연금기금 25%, 일반회계 25% 지원, 본인 부담 25%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읜 구직급여 수급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수준 이상의 재산/소득을 보유한 자는 제외될 수 있음 구직급여수급자는 고용센터 (수급자격 인정 신청시 또는 실업인정신청시)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가능 취업촉진수당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수급자의 장기실업 방지 및 재취업 촉진 구분 지원요건 지원내용 조기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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