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진행하는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 한시적 양육비 지급에 대해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진행하는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 한시적 양육비 지급에 대해

월 20만 원, 최장 12개월 동안 가능합니다. * 자격요건에 따라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주세요. 지원대상자 이혼 후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모가 비양육부, 또는 비양육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여 자녀 성장 환경이 위태롭거나 위태로워 질 우려에 처해 있는 가구가 그 대상자입니다. 예를 들어, 긴급복지지원은 받은 뒤임에도 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경우, 실직 또는 폐업 등으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경우, 중증질환 및 부상을 입은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 난방&전기&수도 공과금 등이 연체 되어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 됩니다. 지원요건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소송 또는 추심 등의 서비스를 신청하신 분 신청인(채권자) 명의의 양육비 집행권원을 보유하고 계신 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분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보유하고 계시거나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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