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형사소송법 수사의 단서


2020년 형사소송법 수사의 단서

#2020년형사소송법#수사의단서#불심검문#임의동행#변사자검시수사의 개시수사의 단서는 수사의 전단계이므로 수사가 아니다 그러므로 영장이 필요없다수사기관은 주관적 혐의에 의해 수사를 개시하며 수사개시의 원인을 수사의 단서라고 한다수사기관 자신의 체험-현행범인의 체포,변사자의 검시,불심검문타인의 체험-고소,고발,자수수사의 개시시점은 고소 고발 자수가 있으면 즉시 수사가 개시되고 피고소인 등은 의심을 받게되므로 피의자라고 부른다그 이외의 수사의 단서는 수사기관의 범죄인지에 의해 수사가 개시되면 그 이전은 내사단계에 불과하다판례:수사가 장차 인지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졌다는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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