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유현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고시


김포 유현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고시

김포 유현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도시개발법]제3조 및 4조규정에 따라 김포 유현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0.09.10경기도지사1.도시개발구역의 명칭:김포 유현지구 도시개발구역2.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위 치: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520번지 일원 나.면 적:149,438m23.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대상지는 활발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급속히 도시화되어가고 있는 풍무동 일대에 위치한 미개발 잔여지로,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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