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구치소 면회방식 장소변경접견 안내


교도소/구치소 면회방식 장소변경접견 안내

교도소나 구치소에 가족이나 아는 지인이 구속되었다 그러면 일반 면회 즉 접견을 가게되는데요 아크릴판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마이크를 두고 서로 얘기를 주고 받는 방식이 아닌 특별면회라고 불리는 장소변경접견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오늘은 장소변경접견제도 관련 법령을 통해 자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양식은 각 교도소나 구치소 민원실에 가면 비치되어있고 민원실 직원분들에게 물으시면 상세한 설명들으실수 있으세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예전에 어느 변호사분이 특별면회 전문이라면서 돈을 받아 문제가 된적이 있는데요 요새 공무원들이 누가 돈 받고 그런일을 해주겠어요 그런 일은 말도 안 되니 정당한 절차 밟으시면 되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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