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프리즌에 수용중인 수형자등급과 분류심사처우위원회


교도소 프리즌에 수용중인 수형자등급과 분류심사처우위원회

오늘은 교도소에 수용중인 수형자 등급을 나누는 분류심사 및 분류처우위원회의 업무에 대해 법령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일반적으로는 구치소에 수용되어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분들을 미결수용자라고 부르고재판이 끝나서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게 되면 교도소 프리즌으로 이송을 가게되고 미결수용자에서 형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수형자로 불리게 되는데요 교정시설인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분류처우위원회에서 S1,S2,S3,S4 4가지 등급중 재범의 위험성등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적합한 등급을 받게되고 안에서 살게되는데 모든 수형자들이 간절히 원하는 가석방 및 선호하는 시설인 천안개방교도소등으로 이송을 가는 것도 분류처우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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